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학교에서 받는 체육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교에서 체육관을 일과시간 외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실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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