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5.
채무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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