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거주 1주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거주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9, 2005.03.11】,【소득46011-1183, 1993.04.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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