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20.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20070820 200708 2007 08 20
요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분리매매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606, 2000.10.24. ; 제도46015-12010, 2001.7.9. ; 재소비-16, 2005.1.10. ; 서면3팀-1980, 2004.9.24. ; 재소비-36, 2006.1.1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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