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7.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20세 미만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이 2007.1.1.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 저축기간만료일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가 배제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저율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저축계약기간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부터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