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7.
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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