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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936(2006.8.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936,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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