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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0.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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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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