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이후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824, 2007.06.01./ 서면5팀-1008, 2007.03.29./ 서면4팀-1117, 2005.07.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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