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0.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6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