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20070809 200708 2007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