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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1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135(2007.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5팀-135,2007.1.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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