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20070801 200708 2007 08 01
요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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