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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2호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6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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