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8, 2006.01.27./ 서면4팀-1881, 2005.10.17./ 서면4팀-1253, 2005.07.19./ 서면4팀-1306, 2005. 07.25./ 재일46014-986, 1997.04.23./ 서면1팀-443, 2005.0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