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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3.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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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숙소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896,2006.11.21.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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