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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