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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9.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4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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