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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9.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1902(2007.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902, 2007.06.28. 국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후 증여자가 국세를 완납하여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양도소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동법 제97조 제4항, 동법 제10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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