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7.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4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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