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4.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20070614 200706 2007 06 1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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