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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3.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49, 2007.03.23.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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