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2.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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