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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5.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2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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