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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8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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