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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7.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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