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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

체육시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2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 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 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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