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20070502 200705 200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