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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3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5.12.28】,【부가46015-2328, 1999.08.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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