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2.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2 20070822 200708 2007 08 22
요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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