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인 주택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해외에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0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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