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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6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 적용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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