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용된 경우 농지대토감면 여부 및 직접경작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장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용된 경우 농지대토감면 여부 및 직접경작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20070809 200708 2007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