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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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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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