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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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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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