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0802 200708 2007 08 02

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0802 200708 2007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