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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