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당해 상속주택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6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5팀-1483, 2007.05.07 및 서면5팀-6, 2007.0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2주택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061, 2007.04.02 ; 서면5팀-1089, 2006.12.05 ; 서면4팀-1443, 2006.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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