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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