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6.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계약해제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926, 2007.03.22 및 서면5팀-72, 2007.0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계약해제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20070716 200707 2007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