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20070712 200707 2007 07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32, 2007.05.08 ; 서면5팀-1679, 2007.05.28 ; 서면4팀-953, 2006.0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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