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1.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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