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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0.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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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530, 2007.05.11 ; 서면5팀-2007.04.12 ; 서면4팀-4135,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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