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6.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20070706 200707 2007 07 06
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590, 2005.04.19 및 서면5팀-918, 2007.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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