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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4.

공동소유주택을 재개발 시행사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적용여부 및 소유주택수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3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됨

본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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