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4.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 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032, 2007.03.29 및 서면4팀-4060, 2006.12.13 ; 서면5팀-1650, 2007.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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