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4.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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