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2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에 B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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