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적용(비사업용 토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인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761, 2007.03.05 ; 서면5팀-545, 2007.02.12 및 서면4팀-593, 2007.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해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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