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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당해 감면대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야 함.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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